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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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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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을 만들고 있다’고 발언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건넨 뒤 “이제 정리하겠다”며 국무회의를 끝내려 하자 이 위원장이 “제가 한 말씀 올리겠다”며 돌연 발언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그냥 하지 마세요”라며 두 차례 저지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가 할 말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가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업무를 지시했느냐”며 강하게 쏘아붙였다고 한다. 전날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의결하기 전 “대통령은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며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발언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대통령 발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진행중인 것”이라며 “정쟁적 탄핵으로 취임하자마자 5개월간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 아주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꺼두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 이르면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이를 보면, 내년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인 셈이다.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튼실해지고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그간 교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금지를 놓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져왔다. 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2024년 10월 기존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학생단체 쪽은 이번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한겨레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숙의를 통해 다양한 자치적 규칙이나 방침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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