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에 불복 소송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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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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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에 불복 소송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행정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2021년 6월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돼 있던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실 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청구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춰 있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건설사업자로서의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에 불복 소송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행정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2021년 6월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돼 있던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실 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2022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청구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춰 있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건설사업자로서의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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