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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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4-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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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1명이 20여명 전담… OECD 2배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 인력 보강이 없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명보다 2배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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