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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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4-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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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신규 원전 건설 및 수출 같은 국가 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차기 정권에선 ‘기후강국’ 도약을 위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4일 일제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국면에서 생태·기후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기후·환경단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등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윤 정권이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윤 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목격하고도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인 핵발전에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낡은 핵산업 위주 에너지 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영리 연구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사이 화석 연료로 빚어진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조 원 부채는 기후 대응은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마저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실행에 옮겨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지난 정부에서 거듭한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환경단체들은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국면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되길 기대했다. 그간 단체들은 윤 정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미비하고, 2035년 목표 상향 조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베이징=뉴스1) 김지완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특정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여러 대응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하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양국의 충돌로 인해 미중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여파가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 재무부는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강압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의 수입 상품에 현행 관세에 34%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현행 보세와 면세 정책은 바뀌지 않으며 이번에 추가된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또 10일 오후 12시 1분 전에 출발지에서 출하되고 5월 13일 24시 사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무부는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에 대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종류의 중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일부터 즉시 시행된다.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비확산 관련 국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등 16개 미국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또 이들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출 활동도 중지했다. 다만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이 정말 필요한 경우 상무부에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스카이디오, 브링스드론 등 11개 미국 기업은 중국 국가보안법, 대외제재법 등에 근거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의 신규 투자도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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