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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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4-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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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시 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시 시먼딩의 한 도로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흉기로 찌른 용의자. TVBS 유튜브 캡처 대만 타이베이시의 한 거리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 마 피습’을 당했다. 6일 대만중앙통신(CNA), TV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 A씨(26)는 지난 5일 오전 6시22분쯤 타이베이시 시먼딩 도로에서 흉기에 등을 찔렸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약 30분 만에 체포했다. 용의자 저우(39)는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95mg/L(알코올 농도 0.095%)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는 경찰에 “(A씨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쾌했고, 이를 도발로 여겨 칼로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미수 및 공중 위협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 경찰청에 송치했다. TVBS는 최근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번화가인 시먼딩에서 피습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A씨는 이후 SNS를 통해 “대만의 안전과 치안이 양호하다고 생각해 유학을 선택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가 재학 중인 푸런 카톨릭 대학 측은 성명을 내고 “해당 유학생은 중국어 센터 학생으로 필요할 경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병장 때 두 번이나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군 예비역 병장 이모씨 올해 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려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2월 공군 병장 만기 전역한 대학생 이모(22)씨는 군 생활 중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전역 후 곧바로 복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 복무 중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씨는 "1990년대 군대를 다녀오신 아버지는 휴가 중에 여행을 갈 수 있냐며 놀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군 복무를 할 당시만 해도 휴가 중 여행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입대하기 전에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보증인도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부대에서 승인만 해주면 군 복무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씨는 입대 전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권을 갱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시대가 변하면서 군 미필자도 쉽게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역회피를 우려해 국외여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했지만 이제는 여행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를 더욱 중요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병무청은 기존 최장 6개월까지 허가하던 단기 국외여행도 출국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1984년 이전엔 병역 이행자도 해외여행 허가받았어야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이 진행 중인 3월 6일 경기도 화성시 육군 제51보병사단 수원ㆍ화성ㆍ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1962년 이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징·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면 일반 여행은 국제회의·국제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징·소집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4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었습니다. 유학 허가의 경우 외국 유학생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 등에게만 허가됐습니다.1962년 병역법 개정으로 국외 지난 5일 대만 타이베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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