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moot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4:08본문
지식인자동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선고과정은 생중계되고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6월 첫째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11번의 변론을 진행해 종결한 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져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변론종결에서 선고까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선고과정은 생중계되고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6월 첫째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11번의 변론을 진행해 종결한 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져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
지식인자동답변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