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성과 있는 곳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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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6-07 13:40본문
사측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전향적 결단'88년생' 인사팀장 등 협상 분위기부터 긍정적동아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총액 5.0%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일·가정 양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재정립 판례, 올해 육아지원 3법 개정을 적극 반영한, 최근 언론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협약 사례다. ‘경영 성과가 나면 보상이 있다’는 회사 기조, ‘30대 인사팀장’이 참여한 협상과정 등도 유념할 만하다.5일자 동아일보 노보 1면에 담긴 노사 임단협 체결 조인식 사진.동아일보 노사는 5월30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진행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연봉 총액을 전년보다 5.0% 인상하고, 별도로 기본연봉 총액의 0.5%를 우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에 월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포함하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각종 수당이 인상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휴일근무수당이 기존 12만~21만원에서 19만~32만원으로 올랐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치’에 ‘보상일수’ 만큼을 곱해 받는 연차보상수당도 늘게 됐다.5일자 동아일보 노보 ‘동고동락’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19일 통상임금의 구성 요건(정기·일률·고정)에서 고정성을 빼는 판례를 전원 일치로 선고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수당 등을 추가할 법적 근거가 생기며 판결 직후부터 재계에선 우려가, 노동계에선 환영 의사가 나왔고, 노사 간 충돌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나오는 사안이다.실제 동아일보의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대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수당 인상액 조정 문제”였다. 동아일노 노조는 노보에서 “급여 중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통상임금 확대 시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등의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사 합의에 이르며 이번 협약은 노무 전반 인식이 결코 선사측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전향적 결단'88년생' 인사팀장 등 협상 분위기부터 긍정적동아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총액 5.0%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일·가정 양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재정립 판례, 올해 육아지원 3법 개정을 적극 반영한, 최근 언론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협약 사례다. ‘경영 성과가 나면 보상이 있다’는 회사 기조, ‘30대 인사팀장’이 참여한 협상과정 등도 유념할 만하다.5일자 동아일보 노보 1면에 담긴 노사 임단협 체결 조인식 사진.동아일보 노사는 5월30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진행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연봉 총액을 전년보다 5.0% 인상하고, 별도로 기본연봉 총액의 0.5%를 우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에 월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을 포함하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각종 수당이 인상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휴일근무수당이 기존 12만~21만원에서 19만~32만원으로 올랐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1일치’에 ‘보상일수’ 만큼을 곱해 받는 연차보상수당도 늘게 됐다.5일자 동아일보 노보 ‘동고동락’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19일 통상임금의 구성 요건(정기·일률·고정)에서 고정성을 빼는 판례를 전원 일치로 선고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수당 등을 추가할 법적 근거가 생기며 판결 직후부터 재계에선 우려가, 노동계에선 환영 의사가 나왔고, 노사 간 충돌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나오는 사안이다.실제 동아일보의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대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수당 인상액 조정 문제”였다. 동아일노 노조는 노보에서 “급여 중 어디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통상임금 확대 시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등의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사 합의에 이르며 이번 협약은 노무 전반 인식이 결코 선진적이라 보긴 어려운 언론계에서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변경’ 건과 관련해 상당히 선도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한 사례로 남게 됐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임금 관련 변동 외에 육아휴직급여 기준액이 오른 효과도 발생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1~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엔 80%를 지급하되 상황·월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다만 이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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