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시장 급변4년치 선반영·시세이상 인상 요구전셋값 상승에 계약갱신계약 급증임차인 불안감 커… "법 손질 시급" #.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전셋값 1억원 인상 요구를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주인이 시세 반영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살면서 불편한 점 없냐고 먼저 연락도 자주 주시던 분인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주인들 전세금 '보복성 인상'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을 추가 2년간 동결하거나 5% 이내로만 인상하는 데 그쳤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들이 억 단위 인상을 요구하거나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한다. 도입 초기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후유증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4년치 임대료를 선반영하거나, 갱신이 끝난 세입자에게 시세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보복성 인상'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01.26으로 전년 대비 4.36% 오르고, 2021년(10.88%)과 2022년(1.79%)에도 상승했다가 2023년 -17.92% 급락하며 93.8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에는 97.78(4.23%), 2025년에는 99.98(2.25%)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다. ■불안한 세입자 '계약갱신권' 급증 실제로 연초부터 전세가격이 다시 오르자 세입자들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4분기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48.8%로 2022년 3·4분기(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시장 급변4년치 선반영·시세이상 인상 요구전셋값 상승에 계약갱신계약 급증임차인 불안감 커… "법 손질 시급" #.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전셋값 1억원 인상 요구를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주인이 시세 반영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살면서 불편한 점 없냐고 먼저 연락도 자주 주시던 분인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주인들 전세금 '보복성 인상'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을 추가 2년간 동결하거나 5% 이내로만 인상하는 데 그쳤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들이 억 단위 인상을 요구하거나 갱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임차인이 계약을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한다. 도입 초기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후유증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4년치 임대료를 선반영하거나, 갱신이 끝난 세입자에게 시세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보복성 인상'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0년 101.26으로 전년 대비 4.36% 오르고, 2021년(10.88%)과 2022년(1.79%)에도 상승했다가 2023년 -17.92% 급락하며 93.81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에는 97.78(4.23%), 2025년에는 99.98(2.25%)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다. ■불안한 세입자 '계약갱신권' 급증 실제로 연초부터 전세가격이 다시 오르자 세입자들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부동산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4분기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48.8%로 2022년 3·4분기(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49.7%에 달했다.